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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자금 반환 대출 조건과 한도 알아보자

지식창고 운영자 2022. 5. 17. 23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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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자금 반환 대출 조건과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전세자금반환 대출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이

 

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.

 

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,

 

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반환대출 또한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.

 

그래서 조건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전세반환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데요,

 

 

 

원칙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퇴거시기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두어

 

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전세자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.

 

목돈인 만큼 안전하게 은행에 예치해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

 

대부분은 전세자금으로 투자 후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 

때문에 전세자금반환대출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대출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.

 

 

 

전세자금반환 대출 조건은 대출을 원하는 집주인이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,

 

전세자금반환대출을 실행하려는 주택이 규제 지역인지 등등 다양한 조건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,

 

더 자세히 조건을 나열해보면

 

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

 

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

 

KB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

 

이렇게 크게 세 개입니다.

 

1주택자에게 유리한 대출이며 소유한 주택이 많을수록 대출이 어려운 상품입니다.

 

 

전세자금반환대출 한도는 투기지역의 경우

1주택자는 9억까지 주택가액의 40%, 9억 초과분 금액의 20%까지 가능하며

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

 

 

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%, 9억 초과분 금액의 30%,

마찬가지로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

 

 

이 외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주택자는 주택가액의 70%, 다주택자는 6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앞으로 금리가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은 권하지 않으며,

 

웬만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추천드립니다.

 

하지만 규제가 강화되어 이마저도 쉽지 않으니 제 글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히 대출을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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